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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꼭 신청하세요!(희망저축계좌)

by 니~킥 니~킥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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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4월에 신청할 수 있는 '희망적축게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입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희망적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유형별(I,II) 가입대상부터 혜택,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 I

▶ 가입대상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의 60% 이상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 대상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777,925원/월 1,304,034원/월 1,677,880원/월 2,048,432원/월 2,409,806원/월
가입·유지 기준 446,755원/월 782,480원/월 1,006,728원/월 1,229,059원/월 1,445,884원/월
유지 기준 4,194,701원/월 4,194,701원/월 4,194,701원/월 5,121,080원/월 6,024,515원/월

※ 가입대상 예시

1인 가구 기준, 본인의 소득이 466,755원 이상~ 4,194,701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10~50만 원) 납입자에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 적립

 

최소 월 10만 원씩 저축 👉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 적립

※ 본인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4월 6일(수)부터 4월 20일(수)까지 신청

※ 이후 11월까지 매달 초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 배치)

③ 근로 확인 서류

④ 기타 확인 서류

 

문의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 지급해지 관련 안내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3년 만기 후 탈수급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 만기 지급해지'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면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지급

 

☆ 중도 지급해지

만기 이전 탈수급하거나,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등의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지급

 

☆ 일부지급해지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누적금액의 5% 지급

 

 환수해지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소득 6 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달, 본인요청 등의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2. 희망저축계좌 II

▶ 가입대상

주거(기준 중위소득 대비 46%)·교육(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급여 수급가구 또는 근로·사업소득 상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인 차상위계층 기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기준(46%) 894,614원/월 1,499,639원/월 1,929,562원/월 2,355,697원/월 2,771,277원/월
교육급여 수급기준(50%) 972,406원/월 1,630,043원/월 2,097,351원/월 2,560,540원/월 3,012,258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1,944,812원/월 3,260,085원/월 4,194,701원/월 5,121,080원/월 6,024,515원/월
유지기준 4,194,701원/월 4,194,701원/월 4,194,701원/월 5,121,080원/월 6,024,515원/월

※ 의무사항

희망저축계좌 II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 역량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상담 기준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 연 2회 이상, 총 6회 실시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10~50만 원) 납입자에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 적립 

 

월 10만 원식 저축 👉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 적립

※ 본인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 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4월 6일(수)부터 4월 19일(화)까지 신청

※ 이후 7월, 10월 추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 배치)

③ 근로 확인 서류

기타 확인 서류

 

☆ 문의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 지급해지 관련 안내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3년 만기 후 탈수급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 완료한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지급

 

중도 지급해지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초과, 가입자 본인 사망,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등의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지급

 

만기 환수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했으나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사용용도 미증빙한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중도 환수해지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압류 및 가압류 등의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자료 = 대한민국정부

 

 

 

 

 

 

그럼 여기까지 4월에 신청할 수 있는 '희망적축게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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