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정보/정치·경제·정부·정책

치매치료비 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by 니~킥 니~킥 2022. 4. 17.
반응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치매치료비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 등 치매치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한도액

얼마 전 저희 어머님께서 넘어지면서 척추 2번이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신의 아픔보다 자식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만약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치매 치료비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치매치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제1항)

 

 

여기서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0 치매정책 사업안내」

 

2022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334,000원 3,912,000원 5,034,000원 6,145,000원 7,229,000원

                                                                     <보건복지부, 「2022 채매정책 사업안내」 11쪽

 

치매치료비 지원 한도액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은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

 

치매치료비 지원비용에 관한 궁금증

Q : 9월 10일에 치매치료약 90일분을 한꺼번에 처방받아 구매했습니다. 약값이 총 8만 원이 나왔는데, 매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 원이니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에 따라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는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9월 10일에 90일분 약을 8만 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 원(4개월 × 월 3만 원)이며, 실비인 8만 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1분

✔ 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해당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치료비 대상장 선정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사람(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③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④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방지치단체 자체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ex. 소득기준 120% 초과한 대상자에게도 지원 가능)

 

치매치료비 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복지"중 "치매노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럼 여기까지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