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4월에 신청할 수 있는 '희망적축게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입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희망적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유형별(I,II) 가입대상부터 혜택,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 I
▶ 가입대상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의 60% 이상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 대상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 777,925원/월 | 1,304,034원/월 | 1,677,880원/월 | 2,048,432원/월 | 2,409,806원/월 |
가입·유지 기준 | 446,755원/월 | 782,480원/월 | 1,006,728원/월 | 1,229,059원/월 | 1,445,884원/월 |
유지 기준 | 4,194,701원/월 | 4,194,701원/월 | 4,194,701원/월 | 5,121,080원/월 | 6,024,515원/월 |
※ 가입대상 예시
1인 가구 기준, 본인의 소득이 466,755원 이상~ 4,194,701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10~50만 원) 납입자에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 적립
최소 월 10만 원씩 저축 👉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 적립
※ 본인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4월 6일(수)부터 4월 20일(수)까지 신청
※ 이후 11월까지 매달 초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 배치)
③ 근로 확인 서류
④ 기타 확인 서류
☆ 문의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 지급해지 관련 안내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3년 만기 후 탈수급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 만기 지급해지'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면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지급
☆ 중도 지급해지
만기 이전 탈수급하거나,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등의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지급
☆ 일부지급해지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누적금액의 5% 지급
☆ 환수해지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소득 6 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달, 본인요청 등의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2. 희망저축계좌 II
▶ 가입대상
주거(기준 중위소득 대비 46%)·교육(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급여 수급가구 또는 근로·사업소득 상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인 차상위계층 기구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주거급여 수급기준(46%) | 894,614원/월 | 1,499,639원/월 | 1,929,562원/월 | 2,355,697원/월 | 2,771,277원/월 |
교육급여 수급기준(50%) | 972,406원/월 | 1,630,043원/월 | 2,097,351원/월 | 2,560,540원/월 | 3,012,258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 1,944,812원/월 | 3,260,085원/월 | 4,194,701원/월 | 5,121,080원/월 | 6,024,515원/월 |
유지기준 | 4,194,701원/월 | 4,194,701원/월 | 4,194,701원/월 | 5,121,080원/월 | 6,024,515원/월 |
※ 의무사항
희망저축계좌 II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 역량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상담 기준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 연 2회 이상, 총 6회 실시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10~50만 원) 납입자에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 적립
월 10만 원식 저축 👉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 적립
※ 본인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 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4월 6일(수)부터 4월 19일(화)까지 신청
※ 이후 7월, 10월 추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 배치)
③ 근로 확인 서류
④ 기타 확인 서류
☆ 문의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 지급해지 관련 안내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3년 만기 후 탈수급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 완료한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지급
☆ 중도 지급해지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초과, 가입자 본인 사망,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등의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지급
☆ 만기 환수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했으나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사용용도 미증빙한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 중도 환수해지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압류 및 가압류 등의 경우 👉 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자료 = 대한민국정부
그럼 여기까지 4월에 신청할 수 있는 '희망적축게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정보 > 정치·경제·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확대! 얼마나? 어떻게? (0) | 2022.04.15 |
---|---|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고?? (0) | 2022.04.14 |
"다자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0) | 2022.04.11 |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 확인하기 (0) | 2022.04.11 |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0) | 2022.04.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