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정보/정치·경제·정부·정책

여성 근로자 보호·연소 근로자 보호 법률과 정책

by 니~킥 니~킥 2022. 1. 4.
반응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베이비뉴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여성 근로자의 숫자가 남성 근로자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사업이 많습니다. 연소근로자의 수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 근로자 보호와 연소 근로자 보호의 법률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근로자 보호·연소 근로자 보호 법률과 정책

여성근로자 보호 필요성

현행헌법은 제32조 4항에서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느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은 제5장에서 여성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출산이라는 여성 고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능력은 한국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평등의 관념에 따라서도 실질적으로 평등을 보장하려면 여성 고유의 능력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근로자 보호는 여성이 역사적으로 받아 온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의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과 여성을 위한 노동 정책

 

1.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반적인 규정과 달리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조항에 언급되어 있듯이 생리휴가는 청구가 선결조건이기에 청구 없이 생리를 이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된다고 합니다.

 

3. 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산후 여성 근로자의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일에 2시간, 1주에 5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4.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 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이 120일로 늘어나며, 유급 휴가의 기간은 75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5. 기타

이와 더불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제1항에 따른 임산부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청구,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른 유급 수유 시간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법 조항과 정책이 마련되어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여성 대상 정책자료를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소근로자 보호 필요성

현행헌법 제32조 5항은 "연소자의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며 연소근로자의 보호를 국가 및 국민일반이 준수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연소자가 성인과 달리 성장과정에 있고, 교육의 의무 또한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소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여성근로자의 보호처럼 불평등한 차별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

 

1. 사용금지사업

사용자는 19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2조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2.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연장근로의 제한

여성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소근로자 또한 연장근로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

친권자와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에는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그럼 여기까지 여성 근로자 보호와 연소 근로자 보호의 법률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