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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고용유지지원금이란?

by 니~킥 니~킥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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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분 정말 많죠??

정말 힘들다 보니 이것 저것 알아보게 됩니다. 그 중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데, 고용유지지원금은 수당의 2/3이라는 높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 자체가 휴업할 때, 일부 근로자만 휴직할 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매출량,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린이집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영유아들이 가정보육을 선택하고 양육수당을 지급받기를 원하시면서 퇴소하는 영유아 혹은 입소를 희망했지만 늦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인원 감축에 들어가야 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 코로나가 잠잠해질지는 모르는 상황. 그렇다 보니 교사를 퇴사 시키기보다는 이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용해 교사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해야한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니 사업주나 근로자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두가지로 나뉜다고 하니 그 두가지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주가 급여를 제공하고 있을 때

① 사업장 자체가 휴업하는 경우

- 휴업수당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 완전 휴업이 아닐지라도,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 휴업수당의 2/3를 사업주에게 지원 (1년 중 180일 한도, 1일 한도 6.6만원)

② 사업은 지속하되, 일부 근로자만 휴직하는 경우

- 휴직수당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되면서 일정기간 직무가 정지될 때 지원 가능
- 휴직수당의 2/3를 사업주에게 지원 (1년 중 180일 한도, 1일 한도 6.6만원)

2. 사업주가 무급으로 전환했을 때

① 무급 휴업∙휴직인 경우

- 휴업∙휴직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을 결정
- 선발 시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결정됨

※ 대규모 기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기준이 상이합니다.
※ 특별한 경우엔 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코로나19)

 

고용유지(휴업)

고용유지(휴업)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함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고용유지(휴직)

고용유지(휴직)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고용유지(휴직)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공용유지(무급휴업휴직)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공용유지(무급휴업휴직)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무급휴업휴직 갖추어야할 요건

①고용유지 무급휴업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②고용유지 무급휴직

• 기간 : 90일 이상 실시하셔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럼 여기까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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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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