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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무엇이며 단축 근로자 필요서류는?

by 니~킥 니~킥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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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분들에게 최근 제가 알게된 정부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니 함께 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단축근로자 필요서류

1.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2. 근로시간 확인서(임금대장 혹은 근로 계약서)

3. 단축근로 시작 전 3개월분 임금대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2M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hwp
0.02MB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1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안내


"온라인 경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온라인 경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근로자 온라인 경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온라인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장 준비 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 근로자 준비 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부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개별 사안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무엇이며 단축 근로자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등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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