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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과 산출 세액

by 니~킥 니~킥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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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과 산출 세액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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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과 산출 세액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과세의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도 적용됩니다.

 

퇴직금에 세금을? 의아할 수도 있지만, 퇴직금의 다른 이름이 퇴직소득임을 감안하면 자연스례 '소득세'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퇴직소득의 세금은 사용자 등이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잡코리아의 3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근속 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진 지금, 퇴직소득이 노후 대비용은 아니지만 다음 직장으로 이동 전, 마음의 위안이 되는 발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사표 한 장씩은 품고 사는 우리 근로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퇴직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이란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을 일컬으며, 아래 항목이 모두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1.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4.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5.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6.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 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 보상금, 소지품 유실 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애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기금·퇴역유족연금일시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역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퇴직소득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뜻합니다.

 

2016년 이후부터 정률공제(40%)를 폐지하고 퇴직소득 금액에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해 환산 급여를 산출한 후, 환산 급여에서 환산 급여공제를 제한 것이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환산급여공제

이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환산 급여공제 및 2023년 개정된 근속연수 공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 = 국세청

 

퇴직소득의 산출 세액

퇴직소득의 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기본세율)÷12}×근속연수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율을 잘 확인해 줍니다.

자료 = 국세청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부터 세율을 적용하는 것까지, 퇴직소득의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 홈택스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소득 세액을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 → 모의계산 →퇴직소득 세액계산

자료 = 국세청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부터 세율을 적용하는 것까지, 퇴직소득의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소득 세액을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 →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자료 = 국세청

모의계산은 원활한 퇴직 소득세 신고 업무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3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 소득세의 원천징수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 시점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단,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퇴직을 한 이후에도 퇴직 전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과 산출 세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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