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5월 1일부터 바뀌는 교통사고 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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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경미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비용처리 불가!
5월 1일부터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이 비용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입원비 인정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4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긴장 입원비 인정 기준과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히며, 단순 외래 불편과 피로회복에 대한 입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을 입은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인정기준에 따르면 단순 외래 불편과 피로회복에 대한 입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 기록에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임상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염좌나 긴장 등 경미한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통증'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며,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비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심한 통증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의학적 근거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손상 정도를 판단하고 통증 패턴과 점수를 진료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입원 환자의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면 입원비를 산정할 수 없지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입원환자의 관찰업무를 수행했다면 입원비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치료 목적과 불가피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해야 하는 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도 치료를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여유 일반병실(남녀 구분한 각각의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0 병상 이하 미만의 의료기관은 일반병상 설치 의무가 없지만 불가피한 병실 사정으로 상급병실료를 산정하려면 남녀를 구분해 일반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의 10병상 이하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 기준은 일반병실(4인실) 남·여 각 1개, 상급병실(1인실) 2개라고 합니다.
상급병실만 있어도 상급병실비를 산정할 수 없지만 의료기관의 종류와 등급별로 입원비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차보험 심사지침은 자동차 보험료 진료비를 위해 만든 지침으로 교통사고 환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 실손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은 "교통사고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미한 손상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입원한자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 지침을 신설했다"라며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필요성과 환자 상태 기록 등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진료비 누수를 차단하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5월 1일부터 바뀌는 교통사고 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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