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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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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앞으로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놀이터 등 주변 도로도 보호구역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 주차와 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 속도 또한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또한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통행 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 시행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20일(수)부터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통행 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교통법이 개정됩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4월 20일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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