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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4월 20일부터 달라진 '이것'

by 니~킥 니~킥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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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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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앞으로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놀이터 등 주변 도로도 보호구역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 주차와 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 속도 또한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또한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통행 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 시행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시행됩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기존에는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20일(수)부터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통행 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교통법이 개정됩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4월 20일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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