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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5월부터 '이것'하면 80만원 과태료!

by 니~킥 니~킥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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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5월부터 '이것'하면 벌금 폭탄을 맞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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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주꾸미, 삼치, 감성돔 잡으면 80만 원 과태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꾸미, 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5월에는 주꾸미와 삼치, 감성동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삼치와 감성돔은 5월 1일(일)부터 5월 31일(화)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5월 11일(수)부터 8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됩니다.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의 특성과,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해서 5월부터를 금어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됩니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5월에 삼치, 감성돔 등 총 10종의 물고리를 잡을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면,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월 한 달간 금어기 위반 등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기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이 순조롭게 산란하고 성장하여 모두에게 유용한 수산자원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든 분야 금어기를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료 = 해양수산부,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5월에 잡으면 안 돼는 금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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