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화물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공익 대표위원 4명, 화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이였다고 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은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목제('20~'22년)로 시행하도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도리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20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이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되었다고 합니다.
부대조항 보완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 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될 것은 큰 의미가 잇는 성과"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며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정보 > 정치·경제·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벌이 연말정산 꿀팁 (0) | 2022.01.16 |
---|---|
무주택 청년은 최대 20만원 지원 "2022 달라진 주택 정책 모아보기" (0) | 2022.01.15 |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절차 (0) | 2022.01.13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지원내용 (0) | 2022.01.12 |
양육비 지급 기준 완화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0) | 2022.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