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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절차

by 니~킥 니~킥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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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한국일보

오늘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면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절차

새해가 되면 새해 목표를 세우거나 다짐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 손꼽히는 것이 금연이 아닐까싶습니다. 혹시 올해도 금연 계획을 세우셨나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금연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은 금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년에 3번(차수)까지 금연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연진료·상담은 한 차수당 최대 6회, 금연치료 전문의약품과 니코틴 보조제는 최대 84일(12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2회차에는 진료·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 중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 3회차부터는 진료·상담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차수당 이수기준(6회 상담 완료 또는 금연 치료제별 개별 투약 일수 만족)을 충족한 뒤, 이수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해당 차수에 발생한 본인부담금도 전액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금연 치료제별 투약기준

★ 부프로피온 서방정 → 56일 이상 투여 완료

★ 바레니클린정 → 84일 투약 완료

★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 완료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참여자가 의사와 정한 차기 진료일부터 7일 이내 내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수가 종료되어 프로그램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꼭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1~2회차 방문 시 진료·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의 일부(80%)를 지원하고, 3회차 방문 시부터는 금연치료 참여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1~2회차에 발생한 본인부담금(20%)도 이수 인센티브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수 인센티브는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적극 지원하고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한 제도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후 금연에 실패했더라도 연 3차수 범위 내에서 금연치료에 계속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대상자 및 저소득층은 금연진료 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 방법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 방법은 먼저 프로그램 참여자가 가까운 금연치료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프로그램 참여 등록 후, 진료 및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진료가 끝났다면 발급받은 처방전(금연치료 전문의약품)이나 상담확인서(니코틴보조제)를 약국에 제출하여 금연치료 의약품과 니코틴 보조제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의료기관 검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 홈페이지 상단 건강IN 메뉴 중 검진기관/병원찾기 클릭 → 병(의)원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질문

1. 3차수 등록하여 84일까지 처방을 받았는데, 금연에 실패했습니다. 더 처방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 올해 3차수까지 모두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프로그램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내년부터 다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금연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https://nodam.kr/services/)를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이수 인센티브는 본인 계좌로만 신청 할 수 있나요?

→ 가족의 계좌로 이수 인센티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지사 또는 관할 지사로 접수(유선, 팩스, 우편,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단 고객센터에서는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3.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의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절차는 총 2단계입니다. 금연치료 기관등록 후 금연진료 내역이 1건 이상 있어야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홈페이지 바로가기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바로가기

https://nodam.kr/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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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am.kr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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