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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꿀팁

by 니~킥 니~킥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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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국세청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서로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셈법이 조금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소득요건 등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무어소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부에게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있는 경우라면 부부 둘 중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 받아야 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맞벌이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꿀팁

1.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부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라면 부부가 모두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자녀가 둘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1인식을 각각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②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소득공제

시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공동경비 목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줄곧 사용한다면 카드 대금 결제자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그 지출내역은 명의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형제잠는 제외)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잇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에 제한을 받지만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중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3. 세액공제

①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웅ㅇ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②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부 중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나 소득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적접 지출한 의료비도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부인(배우자)도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라면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 공제 등 유리한 쪽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 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맞벌이일때 절세가 되는 연말정산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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