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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정리

by 니~킥 니~킥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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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부동관 관련 제도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뀐적이 있었을까요??

2021년도부터는 어떤것들이 바뀌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좋을 것 같아 정리해봅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정리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즉,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인 개인의 경우는 6%까지 올라가며 그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42%였던 세율이 최고세율 45%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추가 2년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4.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1주택에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202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5.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담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한에 거주의무기간 시설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된다고 하니 꼭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2021년도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가 되는데, 2021년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이하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7.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부터 전세,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보증금 또는 차임 등 임대차 주요 계약내용 등에 대해 소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태 임대차에 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가 함께 처리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차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인해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공개되어 거래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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