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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율 알아보기

by 니~킥 니~킥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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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알아야할 부담부증여와 증여세면제한도, 증여세율 그리고, 상속·증여세 절에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꼭 한번은 꼼꼼하게 읽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할때 증여재산 가액 중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 29조 ② 항에 의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 인수부분]은 유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해 증여자(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합니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 채무가 4억원 있는 10억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순수한 증여분인 6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고 은행 채무 4억원에 대해선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세금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인수 채무가 가공의 채무가 아니고 실제상의 채무인지 여부에 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했는지 여부 등 사후 관리를 계속해 수증자 이외의 타인이 채무를 변제했을때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비교

 

증여세율(상속세율)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의 세율이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방법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천만원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지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여세 면제 방법은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하는 건마다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위의 자료를 통해 다양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절세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절세 방법

 

첫째, 사전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고 합니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10년이 경과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 공제 범위액 안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명의 이전을 하다가 불필요한 세금만 날릴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사전증여 대상으로는 부동산이 더 좋다.

사전 증여가 필요할 경우 대개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부동산은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현재는 시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를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현금은 있는 그대로의 금액에 과세되므로 부동산이 현금보다 세금이 덜 발생한다고 합니다.

 


셋째, 상속추정 제도에 주의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원(2년 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명한 경우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위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자금 사용 용도와 증빙 관리를 잘 해두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넷째, 재산의 평가 방법에 유의한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문제점이 많으므로 2군데 이상의 감정을 통해 시가를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섯째, 매매사례가액 제도를 활용한다


상속재산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미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어떤 세금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곧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높여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처분하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하고, 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 채무·장례비용 등을 공제받는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된다고 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금융기관 외의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 증빙 등)를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으면 500만 원을 공제하나, 그 이상의 금액(한도 1,000만 원)까지 공제받기를 원한다면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외 납골묘 시설이나 수목장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째, 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상속 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배우자상속 공제는 한도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하고, 이외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공제액을 5억 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고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덟째,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증여세는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고 합니다.

한편, 상속세 등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할 때에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홉째,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한다


증여는 10년간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증여공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열번째,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한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보다는 시세가 떨어진 펀드 그리고 상가나 토지 등을 아파트 같이 시세를 알 수 있는 물건보다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열 하나, 공제 금액 이하에서 증여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으면 3,000만원1), 미성년자는 1,500만 원2)을 공제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고 추후 취득 자금의 원천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증여는 10년 단위로 해야 하므로 가급적 빨리 증여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열 둘, 금융자산 증여는 증거를 남겨둔다


금융자산의 경우 자금을 단순히 보관한 것인지 이를 증여한 것인지 또는 차명 거래인지 등의 사실판단 문제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만일 증여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증여에 대한 입증력을 더 높이려면 계약서를 공증받는 것이 좋고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열 셋, 증여 취소는 3개월 내에 한다(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금전 외 자산은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환을 받으면 당초 증여로 받은 자산과 반환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3개월 이후부터 6개월 사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나 반환 분에는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당초 및 반환되는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각각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열 넷,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년을 보유한다


부동산을 증여받고 5년이 되기 전에 이를 매도하면 증여의 효과가 박탈된다고 합니다.

5년 내에 양도하면 세법은 세금 회피성이 있다고 보아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열 다섯,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양도차익이 많은 자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도는 5년 후에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만일 현재 보유한 자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6억 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등이 기준시가의 4% 정도 나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열 여섯, 가족 간의 매매는 증거를 남기자


가족 간에 매매를 하면 세법은 일단 증여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돈의 흐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거래는 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 하며, 거래 금액은 시가의 80%선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속·증여세에서 최대의 절세 방법은 미리미리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설계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속·증여 설계는 부를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세금고지서를 받은 다음 그 과세된 세금을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꼼꼼한 세금 설계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는 쪽이 절세에는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만약 재산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상속 공제('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이 가벼워진다' 상속세 세율 표 참조)로 최소 5억 원을 받은 다음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혹 배우자가 없다면 배우자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재산가액은 5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재산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위한 상속·증여 설계가 따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섣불리 사전 증여를 하다가는 도리어 엄청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어 수십 억대에 이른다면 세금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속·증여 설계의 예

음식점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이루어 상속이나 증여에 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최근까지 직접 운영하던 음식점을 아들 부부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뒤에서 전체적인 관리만 맡기로 하고 필요한 서류를 꾸려와 세무사에게 세금 설계를 부탁했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상속·증여재산
- 아파트 : 시세 5억 원(기준시가 3억 원)
- 거주용 단독주택 : 시세 6억 원(기준시가 3억 원)
- 상가 건물 : 시세 12억 원(기준시가 7억 원)
- 은행예금 : 5억 원
● 가족현황 : 배우자와 성년 자녀 3명
●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액은 11억 원이라 가정
● 사전증여는 증여세 비과세한도를 이용
● 이외 사항은 모두 무시

이 경우 예측되는 상속세는 다음 계산에 따라 대략 1억 5,0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 상속재산가액 : 18억 원(부동산은 기준시가 적용)
● 상속세 과세가액 : 18억 원
● 상속세 과세표준 : 18억 원-11억 원(배우자상속 공제 등) = 7억 원
● 상속세 산출세액
1,000만 원+(5억 원-1억 원)×20%(*)+(7억 원-5억 원)×30%(*) = 1억 5,000만 원

다음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세금 설계를 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예측되는 상속세는 대략 1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상속재산가액 : 11억 1,000만 원(증여재산 6억 9,000만 원 제외)
● 상속세 과세가액 : 11억 1,000만 원
● 상속세 과세표준 : 11억 1,000만 원-11억 원 = 1,000만 원
● 상속세 산출세액
1,000만 원×10% = 100만 원

세금 설계를 하는 경우 증여 재산 6억 9,000만 원은 각각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앞으로 3,000만 원씩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눈 금액은 각각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한도에 해당합니다.

앞의 결과 세금 설계를 한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세금 차이는 무려 1억 4,900만 원(1억 5,000만 원-1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의 크기, 종류, 배우자가 공제받은 금액의 크기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산출세액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의 차액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그럼 여기까지 부담부증여,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상속·증여세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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