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읽어두고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왜이렇게 어려운건지.. ㅠㅠ
첫번째 : 부동산 정책 흐름을 놓치지 않기
요즘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많습니다. 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투기과열 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실거래가 신고 제도, 중과세 정책 등은 부동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은 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발표된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간 임대하면 향후 양도소득금액의 50~100%를 감면하는 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면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외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단, IMF 기간 중의 신축감면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하며,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번째, 주택 수에 따른 양도 전략 세우기
보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절세 포인트를 찾아내 익혀 두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며, 특히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절세 방안도 수립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번째,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익히기
양도소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많이 증가될 수 있으나 꼼꼼히 살펴보면 절세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매매의 경우 그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고 합니다.
증여나 상속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 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라고 합니다.
여섯번째,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법을 익히기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하면 6~38%의 세율이 적용되며 그 미만을 보유하면 40~5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 2014년부터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면 6~38%(그 미만은 4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양도 전에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절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곱번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은 반드시 보유하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 과천, 산본 등 신도시의 주택에 대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여덟번째, 별도 세대 만들기
양도소득세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따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법이 허용하는 세대를 별도로 만들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 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홉번째, 취득세를 비롯한 기타 비용 영수증 보관하기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기타 수선 비용, 양도 비용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수증은 즉, 현금이 된다고 합니다.
열번째, 계약서 작성은 사실대로 하기
계약서에 금액을 낮추어 작성하면 지금 당장은 세금을 덜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되팔 때 더 많은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열 한번째, 예정신고 무조건 하기
양도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안에 하는 예정신고가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열 두번째, 손해를 보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하기
비과세가 아닌 경우로 손해를 보고 팔았다 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열 세번째, 이혼할 때 위자료로 주는 부동산은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주기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 형성 기여분만큼 준다는 취지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써서 부동산을 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 네번째, 점포가 딸린 겸용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유의하기
1층은 점포, 2층 이상은 주택으로 된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포의 면적이 주택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주택, 점포 부분은 점포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면적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 다섯번째, 자료 소명을 요구받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대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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