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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투자 세금 안내

by 니~킥 니~킥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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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조선비즈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해외주식 역시 세금 관리를 꼼꼼히 파악하여 투자·관리해야 하는데,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먼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투자란?

직접투자란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이트레이딩시스템 등) 등을 통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간접투자(집합투자)란?

가접투자(집합투자)란 펀드, ETF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맡겨서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투자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간접투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이는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직접투자는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른데, 취득단게에서는 증여세, 보유단계에서는 배당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처분단계에서는 소득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를 할 경우 증여(상속)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발생 세금 종류

구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내용 취득자금 증여 배당 주식양도소득 증여(상속)재산
적용세율 내국세법 10%~50%
(누진세율)
14%
(지방소득세 1.4%)
또는 누진세율
20%
(지방소득세 2%)
(중소기업 10%)
(단일세율)
10%~50%
(누진세율)
외국세법 국가별로 다름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국가별로 다름
국내과세 효과 과세 해당분 전액 세율 차이분 세율 차이분 국가별로 다름

중소기업주식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

▲ 취득단계 : 증여세 해당여부(자금 출처 밝히기)

다른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해외주식을 취득하는 거라면 자금을 증여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의무

▲ 보유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외 배당주를 매수해서 소득이 생겼다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수했다면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한 뒤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현지와 국내의 세율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의 배당소득세율이 국내와 같으면 원천징수한 것으로 끝나지만,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전부 합쳐 2,000만 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처분 단계 : ①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낵 산 주식이 올라 수익을 보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국내 주식은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액주주에게 부과되는 경우는 ①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②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하지만,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 이상 넘게 벌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처분 단계 : ②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해외주식도 증여하면 과세 대상인데,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하며,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증여세 가세 기준이 증여가액이 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 250만 원 이하는 연 1회 기본 공제

양도소득세는 주식 처분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수익의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는데, 그 이상을 벌었다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25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과세기간(1.1.~12.31.)내에 1회만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손)을 통산해 신고하며, 기본공제도 1번만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에 미달한다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의무는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 105조) 하지만,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어 참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해외 주식투자 세금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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