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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by 니~킥 니~킥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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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더욱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혜택은 늘리고 지급을 조금 더 신속히 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지난 2021년 9월 상반기 신청이 끝났고, 곧 하반기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3.1.~3.15.)

 

반기신청을 하기에 앞서 신청 요건,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 근로를 하고, 그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으로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되다 보니 소득의 발생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여 장려금에 대한 실질적 체감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장려금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반기신청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기존의 방식인 정기 지급방식과 새로운 방식인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기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잇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및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①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②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③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인쇄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나 손택스 또는 홈택스,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신청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신청 방법은 잘 숙지해 두었다가 신청기간(3. 1. ~ 3. 15.)에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개별인증번호(8자리)
-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
-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전화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 가능

1. ARS(자동응답)를 이용한 신청방법

이용시간 : 06시 ~ 24시

① 1544-9494로 전화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발신번호 불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신청하기 1번

 

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

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다운·실행

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신청하기

 

3. 홈택스 신청방법(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용시간 : 06시 ~ 24시

https://www.hometax.go.kr/ 로 접속 후 로그인

②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③ 간편신청하기

④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 신청하기

 

4.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 09시 ~ 18시, 공휴일 제외(점심시간 : 12시 ~ 13시)

ARS, 손택스, 홈택스를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장려금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신청 요청

 

5. 홈택스 신청방법(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을 경우)

이용시간 : 06시 ~ 24시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https://www.hometax.go.kr/ 로 접속 후 로그인

②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③ 일반 신청하기

④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등 작성

⑤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전 유의사항

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다음 해 9월에 지급합니다.

③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 거짓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하게 되며, 일정기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고, 지급은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하며, 정산은 2022년 9월 중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 차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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