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퇴사 후 신청하는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고 실업크레딧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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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신청하는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3줄 요약
👉 실업크레딧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질직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됨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구직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때,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인데,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 |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
* 2023년 1월 기준
실업크레딧 보험료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 산정 예시
A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0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 500,000원(100만 원의 50%) × 보험료율 9% = 45,000원
B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 700,000원(200만 원의 50%가 70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으로 산정) × 보험료율 9% = 63,000원
*실업크레딧 지원 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할 보험료
A : 연금보험료 45,000원 × 25% = 11,250원
※ 75%에 해당하는 33,750원은 국가에서 지원
B : 연금보험료 63,000원 × 25% = 15,750원
※ 75%에 해당하는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실업크레딧) 고지서 및 납부도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 1355(유료)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퇴사 후 신청하는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고 실업크레딧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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