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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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및 혜택
3줄 요약
1.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이며 본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부부일 경우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2. 지원애용 : 보증한도 최대 2억 원(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의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
3. 신청방법 : 보증 취금은행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이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례 상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증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면 본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에정자 포함) 기준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자
✔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신청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부부일 경우 합산 연 소득)
※ 지원 제외 대상
1.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2.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3.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4.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5.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6.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7.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지원내용
기존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1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말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적용합니다.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 적용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및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방법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보증 취급은행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을 방문해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 취급기관
자료 = 정책공감
그럼 여기까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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