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기글
쌈 채소 종류와 효능을 알아보며 맛있는 고기 쌈 하세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인터넷 혹은 모바일 발급 방
성격유형 테스트(MBTI·애니어그램 검사·D.I.S.C 검사·OCEAN 테스트)
만0세~2세 영아관찰척도 (어린이집 영아 관찰 및 평가)
먹태와 황태 차이? (명태&황태&먹태) 그리고, 황태 효능
적은 월급 부담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보험료 80% 지원)
통합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일자리와 내 집 마련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 생활, 자기 계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란?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과 산업단지·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춰 일자리, 창업 지원, 주거시설을 결합한 일자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서 확대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
창업 지원주택 |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창업자, 예비창업자 등 에게 주택과 입주자의 미래성장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지역전략산업제 종사자 등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을 함께 제공하고 인근에 지원시설, 전략 산업 등과 연계한 임대주택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피트니스, 공용회의실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특화임대주택 | 산업단지 지역 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
그간 운영되던 정책은 크게 ① 창업지원주택-창업인, ②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 지역전략산업종사자, ③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④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4개의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업 지원주택 | ▶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 ||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일자리 관련 입주자 선정특례 적용 중인 3개 주택유형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 유형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로써 근로유형과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통합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 기간부터 거주 기간, 요건 등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대상자
[공급대상]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대상의 경우 기존 주택 유형 입주대상인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무자를 모두 포함하되 공급 취지와 관련성이 낮은 일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등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은 제외합니다.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해당 근로 종사자로 만 19세 ~39세의 청년,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유형 | 소득 | 자산 |
행복주택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1인 120%, 2인 110%) |
자산 261백만원('23년) |
통합공임 | 기준 중위소득의 150% (1인 170%, 2인 160%) |
자산 361백만원('23년) |
또한 남은 소득, 자산은 행복주택, 통합공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기간]
일자리 연계형 지워누택 거주 기간의 경우 기존 유형과 동일하게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으로 하며,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에서 일반, 신혼부부에서 미혼 등 입주 계층 변동과 퇴사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주택 요건 완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요건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남은 주택을 추가 모집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무론 무주택 요건 또한 배제하여 청년 근로자들이 주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 안정을 확대하였습니다. 무주택 요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통합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정보 > 정치·경제·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계약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1) | 2023.08.28 |
---|---|
상온 초전도체 개발! 세계 과학계를 흔들다! (0) | 2023.08.12 |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란? (0) | 2023.08.07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0) | 2023.08.06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월 206만740원) (0) | 2023.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