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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제도

by 니~킥 니~킥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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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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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제도 중에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주어지는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크레딧입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2008.01.01. 이후에 얻은 자녀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 수` 0인 0 12 30 48 50 50
1인 12 30 48 50 50 50
2인 18 36 50 50 50 50
3인 18 36 50 50 50 50
4인 18 36 50 50 50 50
5인 18 36 50 50 50 50
... 18 36 50 50 50 50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을 청구할 때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 출산크레딧 가입기간 추가로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경우 포함

 

또한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혜택은 부모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출산으로 인해 추가되는 가입기간은 합의를 통해 부모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추가하거나 부모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추가 가입기간을 부모 중 한 명에게 모두 추가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합의 시,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집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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