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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방법

by 니~킥 니~킥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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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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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요약>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장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

👉 소득총액 신고사항 : 근무기간, 휴직일수, 소득총액

👉 소득총액 신고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EDI, 4대사회보험포털, QR웹팩스, 모바일앱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방법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해 사업장가입자가 매년 5월 말일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소득총액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임의 계속가입자라면 해야 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소득총액신고 업무흐름>

4월 소득총액 신고대상자 구축
5월 소득총액 신고안내 및 소득총액신고서 발송
소득총액신고(사업장)
6월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
7월 1일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을 보험료에 적용(=정기결정)

 

소득총액신고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기준소득월액 9%)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때 신고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의 합입니다.(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대상 2022.12.01. 이전부터 사업장 근무 중인 가입자
- 세무서에 원천징수지급조서 신고한 근로자 제외(과세자료결정대상)
목적 연금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함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총 근무일수X30일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보험료율(9%)
신고사항 근무기간 : 2022년도 총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사업)기간
휴직일수 : 2022년도 총 실제 휴직기간
소득총액 : 근무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소득)
신고기한 2023년 5월 31일(수)까지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023.06.30.(금)까지 신고 가능)

 

소득총액신고하는 방법

소득총액신고는 5월 말까지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EDI,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총액신고 불필요(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신고)

 

서면신고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EDI 신고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인터넷 신고 신고 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도 신청 가능(단,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QR엡 팩스 신고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
모바일 신고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IOS)

 

※ 소득총액신고서를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MO서비스'로도 신고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MO서비스 확인하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66(유료)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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