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여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만약 여행자가 출발 당일에 해당 여행을 취소하려 한다면, 여행경비의 환불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바로 출발 당일 못 가게 된 해외여행상품 환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행계약의 효력
먼저 여행계약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아가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 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그중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 교통수단 - 쇼핑회수·숙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편, 분쟁발생 시 여행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를 따릅니다.
따라서 원래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계약서가 우선이며, 없다면 표준약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여행업자와의 여행자의 의무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업자의 의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급부제공의무,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의무, 설명의무, 여행수화물에 대한 의무,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여행자의 의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업자에게 여행 대금을 지급할 여행대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외에도 여행자 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수적 의무를 집니다.
여행계약의 해제
한편, 해외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행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여행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해제 시 계약서에 따르나, 계약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표를 통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외여행계약을 해제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 배상기준 |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0일 전가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개시 8일 전가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배상을 하게 됩니다.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러나 해외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지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여행사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지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출발 당일 갑자기 못 가게 된 해외여행상품의 환불
□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여행경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를 경우 일반적인 개인 사유로 당일 통보를 한다면, 50%를 배상하고 여행경비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일에 여행계약 해제를 통보하더라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 시 내용에 따르며, 없으면 표준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방법
끝으로 환불 거부, 계약불이행 등 해외여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한 상담 및 신고
한국여행업협회 1588-8692 또는 홈페이지 내 불편신고접수
□ 한국소비자원을 통하 피해구제
한국소비자 상담 신청 1332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
□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피해구제 신청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피해구제신청
좀 더 자세한 자료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해외여행자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 밖에서의 해결 참조로 알 수 있습니다.
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리캠버스
그럼 여기까지 해외여행상품 환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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