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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by 니~킥 니~킥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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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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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장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목)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장외거래를 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장외시장이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 Korea-Over The Counter)

 

소액주주란?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가 아닌 모든 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 가능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방법

홈택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로구인,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이 등 민간인증서)
손택스 홈택스 본인인증방법, 생체인증(얼굴, 지문)
※ 얼굴 통한 생체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전자신고 경로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예정신고→일반신고 또는 주식 양도 간편신고

손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전자납부 경로

1.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손택스 로그인→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2.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손택스 로그인ㅍ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를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1.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예정신고 대상기간(반기별) 중 거래한 주식 중목 수와 거래 횟수가 적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일반신고보다 작성이 손쉬운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예정신고→주식 양도 간편신고

입력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금액과 세액계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간편신고서 ①기본정보(양도인)→②양도소득금액명세서 및 세액계산→③신고서 제출
일반신고서 ①기본정보(양도인)→②기본정보(양수인)→③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④세액계산 및 확인→⑤신고서 제출

 

2.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 제공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과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하단) 4.주식등 거래내역

손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하단)주식 등 거래내역

 

3.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6가지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우측)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손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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