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발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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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62조 원 확정! 언제.. 어떻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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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 확정
✔ 기초수급 및 법정 차사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 원 1회 한시 지원(9,902억 원)
✔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기준 중위 소득 26→30%)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주거용 재산기준 공제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 (873억 원)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액(21,531억 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701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3,697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정보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 8,650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 원에서 101조 4,10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 원~최대 145만 원 1회 한시 지원(+227만 명, +9,902억 원)
✔ (긴급복지 기준 완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11만 건, +873억 원)
※ (생계지원금 단가) 기준중위소득 26→30%(4인 가구 기준, 1,304.9천원→1,536.3천원)
※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65%→100%)
✔ (기초연금) 실제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금년도 기준연금액 인상(301,500원→307,500원)에 따라 금년 예산 부족액 확보(+1,755억 원)
※ 기준연금액 예산편성은 '20년 물가상승률(0.5%) 반영, 실제 지급은 '21년 물가상승률(2.5%)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산 부족액 발생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 (의료기관등 손실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폐쇄, 업무정지, 소득 등)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2조 1,532억 원)
✔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의료 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인한 인건비 (+701억 원)
정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그럼 여기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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