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정책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경제 자립을 돕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조건 및 필요 서류 등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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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란?
사회초년생이라면 이것저것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특히 재테크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축하는 방법 혹은 중요성을 몰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목돈 만들기' 지원을 위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가입 후 2년 혹은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할 경우 동일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축 목적은 ① 주택 구입 혹은 임차보증금을 위한 주거비 ② 학자금 대출 상환 혹은 구직을 위한 교육비 ③ 창업자금 ④ 결혼자금 등이 있으며,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세~34세 ③ 근로 중인 자 ④ 공고일 기준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 원 미만 ⑤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의 신청 자격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
지원범위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근로 청년 7,000명 | |
신청방법 | 주소디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혹은 15만 원 중 선택 |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 금액 매월 정립 | |
약정 기간 | 24개월 혹은 36개월 중 선택 | |
적립금 총액 (이자 미포함 금액) |
10만 원 × 2년 - > 480만 원 | |
15만 원 × 2년 - > 720만 원 |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① 신청자 본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재,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 시 유의 사항
참여 시 유의사항도 함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먼저, 참가자는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으로 거주해야 하며,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 및 근로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 적립 기간 동안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만 합니다. 만기 시에는 근로 증빙이 필수인 점, 꼭 참고해주세요!
자료 = 한국환경공단
그럼 여기까지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적금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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