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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0%에서 30%로 확대! 7월 31일까지

by 니~킥 니~킥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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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계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지금부터 유류세 인하에 대하여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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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0%에서 30%로 확대! 7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국제 유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유종에 상관없이 가파르게 오르는 기름값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247원, 경유는 174원 씩 더 저렴해졌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3개월 지원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란?

-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버스, 택시의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교통, 물류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가격이 리터당 1,750원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적용기간 역시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와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와 택시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 44만여 대, 버스 2만여 대, 택시(경유) 500대 등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경유 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2,000=1,850)×50%)이던 것이 125원(=(2,000-1,750)×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기존 대비 13만 원의 추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부과금도 30%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추가 인하분인 리터당 21원 외에 판매부과금 인하분 12원을 포함해 리터당 33원이 인하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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