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그리고, 재원확인서 서식 많이들 쓰시죠?
저는 정말 자주 사용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네요
혹시 필요하실까봐 올려봅니다.
재직증명서
재원확인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어린이집(이하"갑"이라 칭함)과 보육교직원 ○○○(이하"을"이라 칭함)은 상호간에 근로기준법 및
어린이집 제반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사업장에서 "을"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필요한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퇴사 시까지로 한다.
② 신규입사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보육교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갑"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 조 (근무수칙)
"을"은 본 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따르며, 본 원 공통의 어떤 직무든지 구별함 없이
참여하기로 한다. 또한, 아동의 등원 및 하원, 현장학습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교사로 동행할 수 있다.
제 4 조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① 담당업무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아동을 보육하고 안전을 지키는 업무이다.
② 근무 장소는 상기 "갑"의 소재지로 한다.
제 5 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시간 외 근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본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① 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어린이집의 운영시간(07시30분~19시30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예- 오전 7시 30분 출근 오후 16시 30분 퇴근)
② 휴게시간 : 보육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근로시간 중 1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한다.
③ 시간 외 (당직)근무: 본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외(당직)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 6 조 (휴일 및 연차휴가ㆍ병가ㆍ경조사)
① 근로일: 매주 월요일 ~ 토요일
②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다.
* 기타 본 어린이집에서 임시로 정하는 날과 기타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하기로 한다.
* 연차휴가제는 당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인 점을 감안하며, 아동의 보육과 원의 운영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사용한다.
④ 수술, 사고, 감염병 진단시(진단서지참) 원운영 상황에 맞게 휴직-병가(소견서지참) 또는 면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업무 상 부상 질병에 따는 병가는 유급이며, 개인적인 사유의 병가는 5일 이전까지는
유급, 5일 이후부터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진단서 첨부)
⑤ 경조사 휴가 일수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임금액, 구성항목, 정산기간 및 지급일, 지급방식)
근 로 조 건 (단위 : 원) |
||||||
월 임금액 |
매년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지급함 |
지급방식 |
“을”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 |
|||
구 성 항 목 |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구성된다. |
|||||
지 급 일 |
25일 |
정산기간 |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 |
퇴직급여 |
법령에 따름 |
① 임금의 형태 :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여 포괄임금제로 한다.
② ‘을’이 결근, 지각, 조퇴, 개인적 외출 시에는 해당되는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 있다.
제 8 조 (퇴직금제도)
①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된다.
②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교사에게 지급한다. 원칙상 1년 미만을 근로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정산 받을 수 없으며 퇴직금은 본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 (제세공제 및 재해보상)
① 4대보험은 입사일부터 임금총액에 대하여 적용하고, "을"의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또한, 임금 지급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이에 발생되는 소득세, 주민세를 "을"의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②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경우 산재보장보험법에 따르며, 업무 외에 재해의 경우 "갑"은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0 조 (징계)
"을"은 본 어린이집의 규정을 어기거나, 명예를 훼손 또는 손실을 입혔을 경우, 본 어린이집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견책, 감봉, 정직, 권고사직, 징계 해고할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와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고 재발 시 해고할 수 있다.
제 11 조 (근로계약의 해지)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인사명령, 업무지시 위반 및 무단결근 등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
② 난치의 전염성 질병환자 또는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에 전염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근무자격이 제한된 경우
④ 취업규칙의 퇴직 사유 및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자 또는 3회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⑤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유로 직장인으로 공동 생활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교사의 실수로 민형사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⑦ 어린이집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⑧ 어린이집에 부적합한 말투나 행동으로 분위기를 흐릴 경우
⑨ 아동학대 및 성폭력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제 12 조 (퇴직절차 및 손해배상)
① "을"은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일 30일 이전에 퇴직원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퇴직원이
수리될 때까지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모든 미지급 금품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13 조 (비밀준수 및 해원행위 시 책임)
"을"은 본인이 보육하는 아동의 사행활 및 보호자 등의 정보를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아니 되며,
원내 상황 등을 확대, 과대하여 전자문서, 서면 등으로 원의 명예 및 업무를 방해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분을 감수한다. 또한, 원내에서 작성한 교재, 교구 등은 절대로 외부에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법에 따른다.
제 14 조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본 계약은 상호 협의 하에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은 당사자의 서명날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 어린이집의 근로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그러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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