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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자동차

자동차 5년 이상 탔다면 환급금 신청하세요! ''지역개발채권''

by 니~킥 니~킥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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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자동차 구입한 지 5년이 지났다면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자동차 환급금 "지역개발채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5년 이상 탔다면 환급금 신청하세요! ''지역개발채권''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 발행하는 것인데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료 = 정책브리핑(서울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 <출처=서울특별시 누리집>
자료 = 정책브리핑(인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출처=인천광역시 누리집>

 

예를 들어 2015년도에 배기량 2000cc 미만, 2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인천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4%인 8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이고,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12%인 24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2012년식 1600cc 자동차를 약 2000만 원에 구입해,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약 240만 원에 무려 십 년의 이자까지 더해진 환급금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자료 = 정책브리핑(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출처=행정안전부>

그러나,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데, 대다수는 채권 보유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2021년 10월 말 기준, 미환급 채권이 239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입 후 5년인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넘겨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도 연간 20억 원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3월 2일부터 직접 방문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개발채권'' 신청방법

자료 = 정책브리핑(신한은행 화면 캡처)

은행 어플 우 하단(전체메뉴) → 공과금 → 공채업무 순으로 조회하면 된다고 합니다.

 

미환급 채권 상환 사례 '즉시매도'란?

자료 = 정책브리핑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상환 일을 챙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즉시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약 70%, 경남 창원은 84%, 인천은 86%의 주민이 즉시매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료 =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자동차 5년 이상 타면 받을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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