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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자동차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얼마?

by 니~킥 니~킥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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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바닥이나 테두리가 녹색으로 칠해진 주차구역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뜻 보면 전기차를 위한 충전 구역 같지만, 어딘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 주차구역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꺼라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녹색으로 칠해진 주차구역의 정체와 올바를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녹색으로 칠해진 주차구역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테두리와 바닥이 녹색으로 칠해진 주차구역의 정체는 바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에너지 1등급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때 청사 주차장의 5% 이상을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에게 할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고 친환경차의 보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면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합산한 수치가 10% 이상만 넘으면 됐지만, 지난 2021년에 개정을 거치면서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제3 1항에 따른 단지조성 사업 등(이하 "단지 조성사업 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사진 = 도로교통공단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난 2021년부터 국가, 지자체 등의 관공서 건물은 의무적으로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배정했습니다. 덕분에 친환경차 운전자의 주차 편의는 더욱 높아졌으며, 친환경차 보급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사진 = 도로교통공단

충전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과 달리,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위의 사진과 같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은 이름처럼 친환경차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워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11조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8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제10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제16조(과태료)>

[제2항] 제11조의 2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1.7.27.>

 

정리하자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의 차량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전까지는 별도의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2021년에 개정을 거치면서 과태료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 = 도로교통공단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은 경차 전용 주차공간처럼 친환경차 운전자를 위한 '배려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의 편의'보다는 '모두의 편의'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주차 구역은 비워두어 하겠습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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