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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자동차

스쿨존 불법주정차

by 니~킥 니~킥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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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매일경제(서울시)

개학철이 되면서, 학교 앞 도로는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원차량과 스쿨버스, 학부모와 교사의 자가용,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의 차량까지, 수많은 자동차가 한꺼번에 모여들면서 통행량이 급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지역의 경찰은 스쿨존의 교통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이러한 스쿨존 주정차 단속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교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먼거리를 걸어가야만 하는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쿨존 주정차 단속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알려주는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문제점

불법주정차가 각종 사고를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상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려다가 일어나는 사고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를 발견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행 속도를 옆 차선과 비슷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불법주정차는 이러한 속도 유지를 방해합니다. 결국 운전자는 속도를 지나치게 줄인 상태에서 위험한 차선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에게도 위험한 존재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 세워진 불법주정차 차량은 주행 차량과 보행자 모두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이는 곧 주행 차량과 보행자 간의 충돌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와 같은 불법주정차 문제가 '스쿨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상돈 서울디지털재단 정책연구팀 수석연구원(현 경영기획팀장)과 데이터 분석업계가 함께 진행한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통학로 교통안전> 연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신장이 120~130cm인 아이들의 시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양에서 아이들의 시선을 가리는 방해물은 총 1,387회 등장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방해물은 '주정차 차량(45.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정차 차량은 아이들의 시야를 차단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시각, 청각, 지각력, 순발력, 상황판단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어지기 때문에 주정차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확률이 더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는 일반도로 내 불법주정차보다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다른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기준과 처벌 수위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벌 수위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주정차'의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본다면, <도로교통법 제2조 24항>과 <도로교통법 제2조 25항>에 따르면, 주정차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차 :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지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을 정지시키는 상태

 

주정차가 가능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는 '차선'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두 줄로 구성된 '황색 복선'이 그어져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한편, 예외적ㅇ로 주정차가 허가되는 차선도 있습니다. '황색 점선'의 경우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 이내의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황색 실선'은 주변에 위치한 표지판에 명시된 요일과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주정차가 금지되는 '지역'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과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르면, 주정차가 불가능한 지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1.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인 곳

2. 교차로 가장자리

3.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4.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5. 터널 안, 다리 위 구역

6. 도로 공사구역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

7. 소방 활동에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된 곳 주변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이 가운데 스쿨존은 일반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대비 최대 3배(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욱이 스쿨존은 차선에 상관없이 절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기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도 불법주정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내 아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다른 아이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대해 알아보고 불법주정차 기준과 처벌 수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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