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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받는 '요양급여' 지급요건

by 니~킥 니~킥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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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받는 '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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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Q & A로 알아보자!

Q :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 급여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Q :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급요건과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

-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

Q : 요양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Q : 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다시 그 질병이 재발했어요. 또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가 그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 요양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요양급여 > 요양급여 개관 > 요양급여 개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요양급여 > 요양급여 개관 > 요양급여 개관 (본문) | 찾기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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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까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받는 '요양급여' 지급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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