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0년도 부쩍 스쿨존에 카메라가 많이 설치 된 것을 저만 느켰을까요? 저는 올해 유독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서행을 해야하는 곳인 스쿨존..
하지만, 늦은 시간이라든가 이른 시간에는 스쿨존을 잊고 속도를 30km를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상황일수록 이렇게 나가는 벌금을 머리를 쥐여짜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조심 또 조심해야하고 가계부를 생각해서도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상반기 재난안전 사고를 유형별로 되짚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10회에 걸쳐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를 기획보도했고,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5회에 걸쳐 긴급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어린이 안전보호와 재난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4회에 걸쳐 들여다본다면, 첫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다루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2020년 2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쿨존 민식이법 알아보기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지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버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즉,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올해 2698억원을 투입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4000여대를 우선 설치하는 등 민식이법 시행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숨진 비극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며,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 징역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3월 24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6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며 계획에 담긴 5댄 분야는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장창,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해 31명의 어린이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도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처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보호구역에도 단속카메라 등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2021년, 2022년 설치 물량은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을 파악 주이고 상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많은 수가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발생한다며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도 적극 도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등교 시간인 오전 8시에서 9시에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개 시도 190개 학교에서 시행중이며 올해 말까지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하반기 중으로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갔다고"강조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내용(12조 4항고 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민식이법에 따른 대책, 2020. 1.)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앤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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