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생계유지 곤란사유 방역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생계유지 곤란사유 방역감면제도 신청 대상 및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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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사유 방역감면제도 신청 대상 및 방법
✔ 생계유지 곤란사유 방역감면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① 가족의 부양비, ② 재산액, ③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① 부양비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② 재산액 : 2022년 재산액 기준 8,630만 원 이하
③ 월수입액 :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 생계유지 곤란사유 방역감면 처리기준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 기준
▶ 부양의무자(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19세 ~59세
▶ 피부양자(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 가능자(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 60세 ~64세
- 부양비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 생계유지 곤란사유 방역감면 처리기준 「재산액」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 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 2022년 재산액 기준
▶ 8,630만 원 이하
- 재산의 범위
▶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 보증금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 주식, 채권, 가상 자산 등
✔ 생계유지 곤란사유 방역감면 처리기준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2022년 월수입액 기준>
▶ 1인 : 777,925원
▶ 2인 : 1,304,034원
▶ 3인 : 1,677,880원
▶ 4인 : 2,048,432원
▶ 5인 : 2,409,806원
▶ 6인 : 2,762,802원
▶ 7인 : 3,112,237원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 기준 적용
✔ 생계유지 곤란사유 방역감면 처리기준 신청 대상 및 방법
<대상 및 시기>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 학업 사유로 재학 연기 중인 사람은 재학 연기가 만료된 이후 신청 가능
- 입영 또는 수집 후 복무 중인 사람
▶ 수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등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 안내 ➡ 병역 감면' 참조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생계유지 곤란사유 방역감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 병역감면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mma.go.kr)
자료 =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생계유지 곤란사유 방역감면제도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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