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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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지원대상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 차감)
👉 가구 유형애 따른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50만 원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총소득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00만 원
자녀장력금 정기 신청
-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 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1. ARS 전화 1544-9944
2. 홈택스 누리집
3. 홈택스 앱(손택스)
👉 신청 기한
~5월 31일까지
6월 1일 이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의 10% 차감 지급됩니다.
👉 문의
📞 장려금 전용 신청도움서비스 1566-3636
국세청 누리집 https://www.nts.go.kr/
자료 = 대한민국정부
그럼 여기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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