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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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지급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 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했다고 합니다.
총 261만 가구에서 2조 8,274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방법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안내한 결정통지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수령 방법
1. 예금 계좌로 수령
예금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8월 29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 수령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8월 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링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 가능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현황
22년 귀석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가구 유형
배우자·부양가족 유모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22.12.31. 기준)
1)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2)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소득요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
2022. 6. 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7억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 감액
재산에는 토지·건물·승용차(기준시가), 전세금, 금융자산(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 : 시가, 비상장·채권 : 액면가), 회원권·조합원 입주권(불입액) 등이포함됩니다.
※ 주택 :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실전세금], 상가 : 실전세금
신청제외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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