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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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나의 소비, 저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알뜰히 공제를 받으면 소위 말하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욕심을 내서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실수를 줄이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한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꼭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하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일 경우
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 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 정산 하고 퇴직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기간에 직접 다시 신고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합니다.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다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 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등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③)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이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할 월세액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 발견시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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