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체납과 연금보험료 개별납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위탁받아 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징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체남사실 통지 및 기여금과 보험료 개별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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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남사실 통지 및 기여금과 보험료 개별납부
< 체납사실통지제도와 개별납부제도 >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납부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혜택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사항을 개별 근로자들에게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체납사실이 통지되면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개별납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여금 : 임금에서 공제한 연금보험료, 즉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1/2
▶ 부담금 :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1/2
▶ 보험료 :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근로자 부담분 4.5%, 사업자 부담분 4.5%
체납사실통지월(통지된 첫 달)은 개별납부가 불가하지만, 기여금 원천공제 증빙서류 제출 시 기여금/보험료를 개별납부 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의 1/2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
2. 급여 명세서
3. 해당 사업장의 급여대장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페이지 발급)
5.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국세청 홈페이지 발급)
※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음
개별납부 신청 및 납부방법
신청방법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개별납부 하시려면 '연금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연금 기여금 보험료 개별납부 신청서 다운로드 및 서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식자료실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 신청서 작성(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여 신청서 수령 후 작성하여 제출
납부방법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발행하여 주는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고지서 상에서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그 외 자주 묻는 질문 >
기여금과 보험료 중 어떤 것을 납부해야 좋을까?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여금과 보험료 중 어떤 것을 납부할 지 결정하여 앞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기간 개월 수 인정 및 개별 납부 시 연금 수령액 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 상담 진행하여 주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방법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뿐만 아닌 사용자 부담분까지 내가 낼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보험료 개별밥부 제도가 2021. 12. 09.부터 시행되어,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기여금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개별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후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내가 낸 기여금 또는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근로자가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개별납부한 이후 사업장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중복하여 납부한 기여금 및 부담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을 때 알아야 하는 국민연금 체납사실 통지,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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