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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고령자친화기업공모 어르신 일자리 제공(2021.1.4~6.50)

by 니~킥 니~킥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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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민간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들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돈이죠?

어르신들이 젊은 층보다 더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다음해부터 5년(2022년~2026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3억 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지원서비스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인원을 달성하고,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대응투자를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유형지원대상은 위의 표와같이 인증형창업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증형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또, 창업형노인적합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규로 설립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자격

① 공통 신청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① 사업운영 기간(1년 이상), ②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③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② 인증형 신청 기준 :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 고용 및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1~23%)을 충족한 기업 중 지정 이후 신규 고령자 추가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단, 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③ 창업형 신청 기준 : 노인 적합 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 창출이 가능한 법인 등

 

고령자친화기업 선정기준

​▶ 사업내용, 수행능력(건전성평가,사업화능력), 사업계획서, 사업효과, 대응투자의 5개 영역으로 공모 유형별 구분하여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원방법 · 절차

▶ 공모 일정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성장지원부)에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현장심사, 선정심사를 통한 최종선정

고령자친화기업 단계별 지원내용

▶ 설립단계 : 설립비용 지원 및 보건복지부 지정

▶ 운영단계 :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원서비스, 제품개발, 판로개척 등 성장지원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신청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려는 기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최종 선정은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등을 심사·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와 전화번호를 통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www.kordi.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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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di.or.kr

대표번호 : 1833-7128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별첨)_2021년_고령자친화기업_공모_공고문.hwp
0.08MB

 

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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