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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9월부터 단속 카메라 없이 과속 차량 잡는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by 니~킥 니~킥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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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과속 단속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고, 일정 거리부터 감속 경고음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단속 구간에서만 서행하고, 카메라를 지나면 곧바로 속도를 내는 '캥거루 운전'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단속 취지와 달리 급하게 감속하는 차량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시범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속 카메라 없다고 과속하면 모르는 사이 범칙금 톤지서가 날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9월부터 단속 카메라 없이 과속 차량 잡는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는 암행 순찰 차량에 탑재된다고 합니다.

암행 순찰차란 겉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똑같이 생긴 경찰차라고 합니다.

올해 초 전국에 도입되어 2월부터 8월가지 6개월간 경기 남부에서만 3100건의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고 합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신호 위반,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휴대폰 사용 등이라고 합니다.

그간 과속 단속에는 암행 순찰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도가 있었으나 부족한 기술력이 문제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는 전국 고속도로 순찰대 암행 순찰 차량 17대에 시범 장착한다고 합니다.

순찰차는 도로를 오가면서 최소 2개 차로에 있는 차량의 과속 여부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단속 기준을 초과한 차량 정보는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한다고 합니다.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파악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시범 운영 중인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는 우선 제한속도보다 40km/h 초과한 차량부터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처음 도입되는 기기인 만큼 오차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일반 도로까지 위 제도를 확대 도입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단속 카메라 없이 과속 차량을 잡을 수 있는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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