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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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손실보전금 지급 내용)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 자원을 위해 '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59.4조 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370만 개 사
✔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
✅ 지원내용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 지급
✔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 원 지급
✅ 달라진 것(손실보상 제도개선)
✔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90% 👉 100% 상향
✔ 분기별 하한액 50만 👉 100만 원으로 인상
✔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영세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금을 공급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 원 규모의 대환대출(융자·보증)을 공급
소상공인 등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 추진(원금·이자 포함)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세히 보기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자료 =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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