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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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기준중위 소득 대비 120% 이하 가구
👉 지원혜택 :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를 조기부터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
주민등록 기준 해당 주민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이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도 서정 가능)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단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자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4.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 충족으로 판정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이하인 자
구분 (월 급여/ 단위 :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28,405 | 9,336,710 | 10,385,016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혜택
: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3.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증 사본 1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중앙치매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자료 = 대한민국 정부
그럼 여기까지 치매 치료관리비에 대해 알아보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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