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각종 환경오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등 무공해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얼마가 지원이 될까요? 오늘은 2022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제도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차량을 구동하며, 엔진이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2022 전기차 보조금 지원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2022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확대>
2021년 | 2022년 | |
승용차 | 7만 5000대 | 16만 5000대 |
화물차 | 2만 5000대 | 4만 1000대 |
승합차 | 1000대 | 2000대 |
<최대 보조금액 인하>
2021년 | 2022년 | |
승용차 | 800만 원 | 700만 원 |
소형 화물차 | 1600만 원 | 1400만 원 |
대형 승합차 | 8000만 원 | 7000만 원 |
먼저, 보다 많은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원 대수는 대폭으로 확대되고, 최대 보조금액은 소폭 인하된다고 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2022년에는 16만 5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원금은 전년 대비 100만 원 적은 7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세 차종별 지원 내역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차 지원 강화>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 원) 유지,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 원) |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 원) |
또, 2022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서는 상용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먼저,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을 유지하며, 승용차 전체 물량(16만 5000대)의 10%인 1만 6천5백대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고 합니다. 또, 화물차 보급량(4만 1000대)의 2%를 법인 혹은 기관 물량으로 배정하며,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매하면 보조금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특정 지역 내 초소형 승용 및 화물차는 5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2021년 | 2022년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 20만 원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 20만 원 |
높은 성능과 효율을 가지고 있는 차량 지원 또한 강화되었는데, 상온 대비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하 추가 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년에는 동일 조건에서 주행거리 비율 65~75%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2022 전기차 보조금 지원부터는 주행거리 비율이 70% 이상일 경우에만 20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 편의 제고>
마지막으로,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제도 일부가 개선됐습니다. 먼저,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했으며, 당해년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또, 대량 구매 법인과 기관에 대한 보급물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료 = 한국환경공단
그럼 여기까지 2022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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