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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자동차

자전거 사고 벌금 1500만 원(꼭 알아야 할 자전거 교통상식)

by 니~킥 니~킥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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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뉴시스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1340만 명, 즉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3.5% 정도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중 매일 이용하는 인구만 해도 무려 3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볍게 운동을 하기 좋고, 때로는 전국을 일주하며 여행을 떠나는 것 역시 계획하기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이동수단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정거리 까지는 등하교, 출퇴근 시 발이 되어 주기 때문에 일상 속 가장 친숙한 이동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안전의식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018년 공개한 자전거 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5년 간 총 28,739건의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540명 사망, 30,357명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로 야외활동이 많은 6월과 9월에 집중됐고, 하루 기준으로는 오후 4~6시,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유형별로 차대차 사고가 75.5%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는 20.2%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바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부주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의무 불이행 64.2%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안전 상식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교통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사고

자전거 운전자의 행동에 따라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의 실수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음)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자전거로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도망갈 경우에는 놀랍게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흔히 특가법이라 부르는 조항인데,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로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자전거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로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란,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인데 제148조 벌칙 조항에 의해 조치 없이 도망갔다 붙잡힐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자전거 운행 사고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중 12.1% 즉 8명 중 1명 꼴로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밖에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를 착용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 의무를 부과했지만 사고 시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38.4%로 매우 높아, 모든 시민들로 확대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은 없으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일반도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면 해당 시설을 이용해 이동하면 되지만 일반 도로와 보도만 있을 경우 어디로 가야 할지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결론은 일반 도로로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자동차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도심자가 아닌 교외 지역일 경우 역시 길 가장자리(갓길) 이용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경우,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도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히게 되면 '차대 사람'으로 간주돼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도가 잇다면 내리지 않아도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 도료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사고와 음주운전 자전거 운행의 사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교통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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