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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와 영아양육수당

by 니~킥 니~킥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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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와 영아양육수당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와 영아양육수당

부부동반 육아휴직시 최대 월 300만원, 영아양육수당 월 30만원

만 0세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동반 육아휴직 하면 매달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만0~1세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내년부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6월 28일 발표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비롯한 '저출산 극복 핵심 5대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는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만 0세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만 0세 이내의 자녀가 있는 직원이 3개월 이상 휴직하면 해당 기업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밖에 2025년까지 공고육 이용률 50%를 달성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 된다고 합니다.

3자녀 이상가구(중위소득 200%)의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임대주택을 2만7500호 추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 패키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면 본격 추질된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부 합산 최대 600만원을 지원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남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지게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앟직급여가 많아지는 셈입니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고 합니다.

현재는 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양여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제1항)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2022년 30만원부터 시작, 단게적으로 인상해 2025년 50만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워10만원)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마누언, 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준다고 합니다.(즉, 보육료 또는 직접육아 중 선택가능)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관련자료 보기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 영아양육수당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 영아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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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까지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와 영아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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