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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꿀팁

2020 새로워진 어린이집 운영, 시간과 제도

by 니~킥 니~킥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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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0년도가 딱 하루남았습니다.

2020년도 부터 새롭게 적용된 어린이집 시스템이 보육교직원과 원장님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점점 보육현장이 나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연장보육교사가 도입되면서 오후 아이들 수업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은 영아들이 늦게까지 남아 있다보니 연장보육교사 혼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 담임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오후에 더 돌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점점 더 나아질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새롭게 도입된 어린이집 운영 시스템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어린이집 보육 시간은?


기본보육 + 연장보육


어린이집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오전9시∼오후4시)과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연장보육(오후4시∼오후7시 30분)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왜 바뀌었나요?

그동안은 낮시간 보육으로 지친 담임교사가 저녁시간까지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 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본보육이란?

어린이집 등원 이후 오후4시까지의 보육으로, 보육 과정 및 이용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본보육료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긴급한 사유로 오후 4시 이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에 사전 신청하면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전자 출결시스템이 도입되어 부모님에게 아동의 등하원 알림이 제동됩니다.

 

연장보육이란?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보육을 의미합니다.



연장보육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 서비스 이용 예정 시간에 대해 상담한 후, 오후 5시 이후 보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연장보육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연장보육은 놀이와 쉼, 그리고 하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장보육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연장보육 이용 여부 상담 (원장 - 부모) - 연장보육 희망 이용시간 등

2. 연장보육 자격 신청 (0∼2세반 아동만 해당)

  ' 0∼2세반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기준 : 취업, 구직, 취업준비, 다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 장기요양, 입원,간병,임신,유산, 학업, 군복무,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 3∼5세반 유아는 별도 자격기준 없이 어린이집 상담 후 이용 가능합니다.

3. 연장보육 이용 신청 (0∼5세반 아동 전체) -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제출

4. 연장보육 이용 확정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는요?

연장보육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보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후 5시 이후에 하원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 당일 오전까지는 어린이집에 '연장보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하원후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 가능한가요?

연장보육반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하원하고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질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만 재등원이 가능합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 조건은?

근무자격: 보육교사,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시간: 일 4시간 근무(오후3시∼7시 30분, 휴게시간 포함)

월 보수액: 112만2천원 (급여 100만2천원 및 전담수당 12만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업무 및 역할 : 연장보육반 보육 및 하원 지도

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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