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국민연금 받는 방법, 해외송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기글
[특보]새정부가 주는 손실지원금과 긴급생활지원금 +α가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지방세 체납 조치는?)
적은 월급 부담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보험료 80% 지원)
해외에서 국민연금 받는 '국민연금 해외송금'
국민연금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외국으로 이주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부장이 연금을 해외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송금 수수료 걱정없는 '국민연금 해외송금'
국민연금 해외송금은 연금급여 수급권자(반환일시금 포함) 및 수급자가 해외송금을 희망할 경우, 신청을 통해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화폐를 지정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 국제 전신료 등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분 | 공단 부담 | 수급권자 부담 |
전신송금환 | 기본 수수료 (송금수수료, 국제전신료) |
국외은행 수취수수료, 그 외의 비용 |
송금수표 | 기본 수숫료 (송금수수료, 우편요금) |
추심수수료, 그 외의 비용 |
재송금 (수급권자의 과실) |
기본 수수료 | 기타 반송 및 재송금에 따른 비용 일체 (퇴결 수수료 등) |
※ 기본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하고 있으나, 중계은행과 수취은행 수취수수료는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단, 인도 화폐는 이종통화 수수료를 신청자가 부담)
해외송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할 때 혹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외로 이주하신 분들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이 두 경우 모두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자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할 경우, 가까운 지사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여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
※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때 청구 기한 :
국외이주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경우 사유 발생일 부터 5년 이내이며, 그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향후 연금 수급 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60세부터 청구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
해외송금 신청 방법
해외송금 신청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공단홈페이지)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해외송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해외송금 신청 구비서류
- 해외송금신청서
- 본인계좌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거래내역서(Bank Statement) 또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발급한 송금내역서(Outgoing Cable)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해외송금 신청서 작성하기
연금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 - 상세보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여기서 하나 더! 공단 지사에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 및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친족 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증명 서류와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수급권자의 자필 위임장,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 계좌를 지참하여 방문)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유료)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해외에서도 국민연금을 받는 수 있는 '국민연금 해외송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정보 > 정치·경제·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 틀니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0) | 2022.05.14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가능(5월 13일부터) (0) | 2022.05.14 |
'청탁금지법' 스승의 날 모르면 큰 일! (0) | 2022.05.12 |
연금저축 손해 없이 현명하게 하는 방법 (0) | 2022.05.11 |
혼자 알기 아까운 교통 절감 비법 '알뜰 교통카드' (0) | 2022.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