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갈수록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따라 노후 대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동시에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절약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을 현명하고 손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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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현명하고 손해 없이 하는 방법
IRP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직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입금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IRP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절세입니다.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1,800만원을 납입한 경우 한도인 700만 원 × 16.5%으로 최대 115.5만 원 세액공제를 연말 정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따로 가입하고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SA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수익에 비과세를 적용받고,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입니다.
ISA는 예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되는 단일 계좌입니다.
ISA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특히 서민형 ISA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서 사회초년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과 은퇴준비자의 사례별 활용법
그렇다면 사회 초년생과 은퇴준비자의 사례를 통해 연금저축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사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원하는 곳에 취직한 사회초년생 A 씨는 결혼과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금저축·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반면, ISA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고, 급여 수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55세 이후까지 운영 가능한 자금은 연금저축·IRP 결혼비용과 같은 중단기 자금은 ISA가 유리합니다.
<은퇴준비자의 사례>
얼마전 은퇴한 B 씨는 (만 55세 이상)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 1,500만 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는 IRP'로 이체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연금수령기간과 연간 연금수령액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를 이체하거나 통합할 때는 먼저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조정하고, 연금저축계좌는 별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 각각을 위한 연금저축 활용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 꿀팁
<사회초년생의 연금저축 활용 꿀팁>
1. 연금저축이나 IRP는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는 유익할 수 있지만, 위 사회초년생 사례처럼 중단기 자금 마련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계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IRP로 전환하면 ISA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에 대해서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 꿀팁>
1. 연금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연간 총 연금수령액은 1200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연금저축·IRP(본인 추가 납입액)와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 간 계좌를 통합하면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IRP(본인 납입분)를 인출할 수 있어 인출시기나 금액의 선택권이 크게 제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일부 해지 X)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통합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료 = 금융감독원
그럼 여기까지 연금저축 손해 없이 현명하게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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